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전단지 1,283장(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년 압 제296호의 증 제1호), 현수막 4개(같은 증 제2호), 현수막 2개(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년 압 제211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취득한 AA의 위치정보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얻어진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D가 대표이사인 E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 중순경 D로부터 사표를 내라는 요구를 받고 2019. 3.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