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이에 반해 C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