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특수협박 부분 이유 무죄 판단 및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한 특수협박 및 기타 범행으로 기소됨.
  • 원심은 특수협박 부분에 대해 C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해자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인 신빙성 판단에 대한 항소심의 역할

  • 법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

2

사건
2020노252 특수협박(피해자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협박),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 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민경재(기소), 박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이에 반해 C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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