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알선수재, 범죄수익 가장 및 뇌물약속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
  • 원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약속의 점에 대한 유죄 인정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J의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 피고인은 E으로부터 딸의 채용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줌.
  • 피고인은 친구 A으로부터 L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탁을 받고, A으로부터 "L이 채용되면 인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잘 해보자"고 호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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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약속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연(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른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이 C시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는 J의 인사 채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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