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