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 현출되었음.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음.
  •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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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137 미성년자유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감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
업행위등)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미지(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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