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C과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H(여, 19세)와는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0:00경 목포시 I에 있는 R 룸소주방[1] 12번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