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5·18민주화운동 관련 소요죄 재심 사건에서 정당행위 인정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 중 소요의 점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2. 30. 피고인에 대한 소요, 계엄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광주고등법원은 1981. 9. 4.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980. 5. 15. 소요의 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소요의 점에 대해 이유무죄를,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해 주문무죄를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검사는 20...

2

사건
2019재노7 소요, 계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나종태(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2. 30.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226호 판결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요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2. 30. 피고인에 관한 소요, 계엄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80계엄보군형공 제226호).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은 1981. 9. 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 중 1980. 5. 15. 소요의 점(별지 1의 4항 부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소요의 점(별지 1의 1항 내지 3항 부분)에 대하여는 보강증거가 없으나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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