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무계약 업무수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게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8. 8. 3. 청문절차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및 보완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을 도시정비법 위반행위로 보아 사실관계 및 증거를 검토함.
  • 원고는 이 사...

1

사건
2019누10275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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