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 및 지휘·감독 권한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의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취소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으며, 피고에게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인정됨.

사실관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8. 1.경 '2018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에게 통보함.
  • 위 계획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이 사건 지침 제12조 제2항 제2호 마목)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을 '피고 시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

1

사건
2019누10121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장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0줄부터 4쪽 아래에서 8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관광진흥법 제48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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