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직무 관련 소나무 판매 기회 제공이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무원 A에게 소나무 판매 기회를 제공한 행위가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경업을 하는 자로, C이 발주한 제방 정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K이 낙찰받음.
  • 제방 정비사업의 총괄계장이자 준공검사원인 공무원 A은 K 측에 위 사업 공사를 피고인의 회사(H)에 하도급 주도록 부탁함.
  • K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고자 피고인의 처 I 개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H이 공사를 수행함.
  • 피고인은 A으로부터 소나무 102주...

1

사건
2019노490 뇌물공여
피고인
B
항소인
쌍방
검사
허창환(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훈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과 A의 오랜 친분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이전부터 공사현장에 저렴하게 사용하고자 소나무를 관리한 경위, 피고인이 K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위, 피고인이 A으로부터 적정한 가격으로 소나무를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에게 '뇌물'로 소나무의 처분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A이 K에 전화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면, A 자신이 소나무의 처분 기회를 제공받고자 조경업을 하는 피고인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A에게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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