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과 A의 오랜 친분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이전부터 공사현장에 저렴하게 사용하고자 소나무를 관리한 경위, 피고인이 K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위, 피고인이 A으로부터 적정한 가격으로 소나무를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에게 '뇌물'로 소나무의 처분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A이 K에 전화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면, A 자신이 소나무의 처분 기회를 제공받고자 조경업을 하는 피고인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A에게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