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불안증세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경 H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7. 11.경부터 우울과 분노 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3회에 걸쳐 I병원에서 화상 원격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피고인이 위 H병원에서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증상은 임상적 추정(Impression)에 불과하고, 위 I병원에서도 불안장애 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