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협박죄 항소심,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살인미수 등으로 수형 중이던 중, 동일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성 편지를 발송하여 기소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과 불안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함.
  •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 제출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편지 작성 및 발송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협박 의사나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

사건
2019노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지윤(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불안증세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경 H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7. 11.경부터 우울과 분노 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3회에 걸쳐 I병원에서 화상 원격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H병원에서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증상은 임상적 추정(Impression)에 불과하고, 위 I병원에서도 불안장애 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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