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공모관계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도상해 공모관계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이 강간당할 것 같아 돕기 위해 범행 현장에 갔을 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공모관계 인정 여부)

  •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

1

사건
2019노413 강도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소연(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이 강간당할 것 같다고 하여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갔을 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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