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이 강간당할 것 같다고 하여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갔을 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