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 및 초범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자리 모임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행위를 함.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및 형량 결정

  • 쟁점: 원...

1

사건
2019노400 유사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소연(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양일리오스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우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자리 모임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범행대상,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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