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모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