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의 준강간죄 유죄 판결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1984년생)은 학원 보조강사이고, 피해자(2000년생)는 같은 학원 학생임.
  • 2018. 7. 14.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원 행사 참여 후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심.
  • 같은 날 22:2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 2018. 7. 15. 00:58경 피고인이 택시비가 없어 집에 가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 및 술집 입장이 거부된 후, Q에서 막걸리 등을 포장하여 02:33경 피고인의...

1

사건
2019노3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기철(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할 수도 없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포함)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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