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할 수도 없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포함)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