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기소됨.
  • 피고인 A는 폭력범죄단체 C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기소됨.
  • 이 사건 범행은 관련 조직원 28명이 광주 BH모텔에 집결하고, 일부 조직원이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는 등 집단적·조직적으...

1

사건
2019노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호삼(기소), 신현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 ·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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