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 ·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