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의 사건명에서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라. 외국환거래법위 반"을 삭제하고, 제2원심판결의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을 첨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8년, 제2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