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함.
  • 제2원심판결의 사건명에서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라. 외국환거래법위반"을 삭제하고, 제2원심판결의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을 첨부하는 것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직원으로, 전체 계좌 관리 및 수입·지출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를 이용함.
  • 약 11개월 동안 1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117억 3,150만 원을 횡령함.
  • 횡령금액 중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약...

1

사건
2019노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9노484(병합)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인호, 이영진(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박○○
배상신청인
B 주식회사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의 사건명에서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라. 외국환거래법위 반"을 삭제하고, 제2원심판결의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을 첨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8년, 제2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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