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죄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휴가 나와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서 대화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

1

사건
2019노312 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주현(군검사, 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38,03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