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누락 시 원심판결 파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징역 2년 4월을 각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고지를 3년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직권 보호관찰명령 포함)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3명을 추행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

1

사건
2019노28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 학대)
2019전노3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김혜경, 황성민, 권인표(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신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직권 보호관찰명령 포함)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 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죄: 징역 8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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