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직권 보호관찰명령 포함)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 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죄: 징역 8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