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재물손괴, 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검사의 상해, 유사강간, 감금죄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재물손괴, 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판단 및 상해, 유사강간, 감금죄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2018년 10월경 다툼이 발생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장품을 손괴하고, 차량에 태워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음.

핵심 쟁...

1

사건
2019노279 유사강간, 상해, 감금,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성민, 윤효정(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주로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화장품 등을 버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를 던져 깨뜨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감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을 하차의사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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