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화장품 등을 버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를 던져 깨뜨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감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을 하차의사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