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항소심, 원심의 양형 및 부착명령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철값 흥정 중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찌른 후, 팔다리를 결박하여 차량에 태움.
  • 피해자의 통장을 발견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함.
  • 피해자의 사체를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하고,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두 차례 인출함.
  •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갈아 이용, 범행 도구 소각, 타인 차량 번호판 절취 및 부착 등의 행위를 함.
  • 피고인은 과거 공기총을 이용한 특수강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동...

1

사건
2019노244 강도살인, 사체유기, 절도, 절도미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2019전노28(병합) 부착명령
2019보노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원기(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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