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