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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211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두환(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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