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2018. 4. 16.부터 이틀간 진행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E정당 D시장 당내경선 후보자인 F가 2위에 그치자, 이를 만회하여 2018. 4. 22.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E정당 당내경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1위를 함으로써 정당 후보자로 추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속할 수도 있는 지인들을 상대로 권리당원 선거인단이더라도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를 받았을 때에는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응답하고 중복 투표를 할 것을 암시 또는 명시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