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원심 판시 제3항의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3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