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 고의 및 인과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징역 3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험영업을 하며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피해자들에게 월 10%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사용함.
  •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고, 피해자 N에게는 잔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카드깡 사업' 또는 '중소기업 대출'을 통해 고수익을 낸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편취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

2

사건
2019노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훈(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른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원심 판시 제3항의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3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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