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 및 사기 등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및 부착명령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징역 17년, 보호관찰 5년 등의 형이 유지됨.
  • 부착명령 청구 기각 결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과 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함.
  • 피고인은 살인 범행 이전에 T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살인 범죄 전력은 없었으나, 사기,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

사건
2019노156 살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전노18(병합) 부착명령
2019보노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영수(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한진희(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7년, 보호관찰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는 주로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등의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의 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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