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7년, 보호관찰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는 주로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등의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의 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