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9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