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취업제한명령 직권 파기 및 양형 재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함.
  •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각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신생아인 피해자를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함.
  •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입을 막거나 테이프를 부착하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함.
  •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씻기던 중 뜨거운 온수를 끼얹어 피해자에게 광범위한 화상을 입힘.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중한 상황임을 인지...

1

사건
2019노138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 치사)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다. 사기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임두환, 장기영(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9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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