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 중 1차 대출금 17억 원 편취 관련]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주식회사 D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으로 이 사건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CP 공장 신축공사의 기 성률이 적어도 6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기성률을 허위로 부풀려 대출을 신청한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차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