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 기준 및 용도 기망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고, 직권 파기 사유(경합범 관계)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P의 대표이사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CP 공장 신축공사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
  • 피고인 A은 대출금을 D의 기존 채무 변제 등 공장 신축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
  • 피고인 A은 대출 신청 시 기성확인조서에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다르게 기성률을 허위로 기재함.
  • 1차 대출금 17억 원은 시공사인 ...

1

사건
2019노137, 2020노87(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 주식회사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영찬, 황성아, 신동원(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 중 1차 대출금 17억 원 편취 관련]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주식회사 D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으로 이 사건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CP 공장 신축공사의 기 성률이 적어도 6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기성률을 허위로 부풀려 대출을 신청한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차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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