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치과의사 자격 없이 부정 의료행위를 함.
  • 피고인은 부정 의료행위 중 알게 된 지적장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
  • 피고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3차례, 강간치상 등 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2016. 6.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1

사건
2019노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 료업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성민(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인상재료 1봉지(증 제1호), 본 뜨는 기구 3개(증 제2호), 플라스틱 그릇 1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한한 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