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권파기 사유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9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파기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장애인복지법 개정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선고 누락이...

1

사건
2019노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성민(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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