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카메라 이용 촬영,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압수물 몰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며, 기말고사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1

사건
2019노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성민(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갤럭시 S8(SM-G950N) 1개(증 제1호), 외장하드 1개(증 제2호), 컴퓨터 하드 (HDD)(이 법원 2019. 5. 30. 압 제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다) 중"피고인의 외장하드" 다음에 "및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제1의 나항 범죄는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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