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협의회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및 후신 단체의 지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F은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음.
  • F은 2009. 2. 11.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입주자협의회와 공사대금 310,560,65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8. 6. 29. F의 이 사건 입주자협의회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양수함.
  •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협의회의 지위를 승계받은 피고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는 C 주식회사이고, 시공사는 ...

3

사건
2019나21285 양수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5.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560,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34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F(이하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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