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계엄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0. 10. 2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소요,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항소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80. 12.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검사는 2018. 5. 9.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9. 8. 7.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무렵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됨....

2

사건
2018재노4 소요, 계엄법위반
피고인
A
재심청구인
검사 김지연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 12, 29. 선고 80고군형항 제399호 판결
원심판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0. 24. 선고 80계엄보군형광 제32호 판결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4. 피고인에 대한 소요, 계엄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원심판결).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80. 12. 29.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재심대상판결), 이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8. 5. 9.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7. 재심대상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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