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6.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양시 B 외 9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비용량 3,000kW, 사업의 준비기간 2015. 4. 16.부터 2018. 4. 15.까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을 것'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2015. 9. 1. 설치장소 변경으로 인한 기재사항 변경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광양시 B 외 6필지(총 신청면적 46,950m2,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발전시설(태양광) 부지조성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