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6.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양시 B 외 9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음.
  • 2016. 11. 14. 원고는 피고에게 광양시 B 외 6필지에 발전시설(태양광)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함.
  • 광양시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는 조건부 자문 및 심의 결과를 제시함.
  • 원고는 위원회 요구사...

1

사건
2018누572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광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4.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6.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양시 B 외 9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비용량 3,000kW, 사업의 준비기간 2015. 4. 16.부터 2018. 4. 15.까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을 것'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2015. 9. 1. 설치장소 변경으로 인한 기재사항 변경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광양시 B 외 6필지(총 신청면적 46,950m2,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발전시설(태양광) 부지조성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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