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역판정 결과 불복절차 미고지 하자의 입영통지 및 입영연기신청 거부처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29.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이 됨.
  • 2009. 4. 29. 신체검사 결과와 2012. 11. 23. 재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인 신체등급 3급으로 변경됨.
  • 원고는 피고가 병역판정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 하자가 이 사건 입영통지 처분 및 입영연기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에 승계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18누5269 현역병입영 연기신청 거부처분취소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2. 18.자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 및 2018. 1. 26.자 현역병 입영연기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병역판정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입영통지 처분 및 입영연기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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