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명령 선고 의무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5차례에 걸쳐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또는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의 소급 적용 및 직권 파기 사유...

1

사건
2018노5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 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 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성민, 김은미(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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