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해자를 강간함.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의 소급 적용 여부...

1

사건
2018노552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임두환(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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