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상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강도상해죄 유죄 판결 및 징역 3년 6월의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질투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휴대폰을 숨겨두고 다음날 가져갈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확인한 후 돌려줄 의사였음을 진술함.
  • 피해자는 폭행 직후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 통증을 호소하고 치료를 받았으며,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안면...

4

사건
2018노403 강도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혜경(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도중에도 남자친구와 L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 잠시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것에 불과하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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