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도중에도 남자친구와 L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 잠시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것에 불과하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