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항의 6번째 문단의 위에서 4째 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를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팔 부위를 베고"로 고치고, 같은 문단의 마지막 줄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베었다. "를 "피해자 D에게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진짜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다가 그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과 손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