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부엌칼 1자루를 몰수함.
  •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경비를 담당하던 아파트의 관리소장(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여 살인예비에 그침.
  •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던 경비팀장(피해자 D)을 부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음.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

1

사건
2018노382 살인미수, 살인예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전노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김형걸(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완규(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순범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항의 6번째 문단의 위에서 4째 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를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팔 부위를 베고"로 고치고, 같은 문단의 마지막 줄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베었다. "를 "피해자 D에게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진짜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다가 그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과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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