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