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 강간, 강제추행 경합범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 B을 유사강간 및 강간하고,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P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유사강간 및 강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름.
  • 제1 원심판결(유사강간, 강간)은 징역 2년 6개월, 제2 원심판결(강제추행)은 징역 4월을 ...

1

사건
2018노357, 478(병합)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2018전노4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황선옥(기소), 황성민(기소, 부착명령 청구),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