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육관 사범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 등 추행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체육관 사범으로, 피해자 F(당시 11~12세)에 대해 2012. 5.경 및 2013. 초순경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함.
  • 피해자 F(당시 16세)에 대해 2017. 1.경 도복띠를 매어주며 끌어안는 등 추행함.
  • 피해자 G(당시 14~15세)에 대해 2015. 1.경 무릎을 베고 눕는 등 추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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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임진철(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2012. 5.경 및 2013. 초순경 범행(판시 제1의 가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등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근감의 표시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2017. 1.경 범행(판시 제2의 가 3) 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2015. 1.경 범행(판시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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