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2012. 5.경 및 2013. 초순경 범행(판시 제1의 가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등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근감의 표시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2017. 1.경 범행(판시 제2의 가 3) 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2015. 1.경 범행(판시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