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명령 직권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년간 집행유예,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적용 여부

  •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

1

사건
2018노311 준유사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동우(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제5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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