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조업 중 해양경찰 공무집행방해치상 공동정범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함.
  • 피고인은 해양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인하며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음.
  • 제1심의...

1

사건
2018노27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배타적경 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유경(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은 불법조업이 단속되자 주선인 K의 선장인 J의 지시에 따라 G를 서쪽으로 운행하였을 뿐 J와 K로 하여금 피해자 F이 타고 있는 G를 들이받을 것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한 바도 없으므로,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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