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은 불법조업이 단속되자 주선인 K의 선장인 J의 지시에 따라 G를 서쪽으로 운행하였을 뿐 J와 K로 하여금 피해자 F이 타고 있는 G를 들이받을 것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한 바도 없으므로,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