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및 부착명령 기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속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음.
  • 검사는 원심의 양형부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고, 부착명령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항소함.

핵...

1

사건
2018노20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8전노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장지철(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제5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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