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제5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