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제5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