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 횡령 및 무등록 석유판매업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유류 횡령 및 무등록 석유판매업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4. 10. 8. 광양항 K-2 묘박지 해상에서 시가 39,2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40,000리터를 판매하여 유류를 횡령하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들은 AN 선박이 해당 일자에 운항하지 않고 여수시 국동항에 접안해 있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 K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0에게 벌금 300만...

1

사건
2018노19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나. K
2.가. 주식회사 0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승민(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8.30.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선박관제관서와 교신한 내용을 담은 AN의 입출항교신내용과 수기로 작성한 기관일 지에 비추어 볼 때, AN는 2014. 10. 8. 운항하지 않고 여수시 국동항에 접안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2014, 10. 8. 광양항 K-2 묘박지 해상에서 시가 39,200,000원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40,000리터를 판매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AZ이 작성한 장부에 그와 같은 기재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14. 10. 8.에 해상용 벙커C유를 판매하여 위 유류를 횡령함과 아울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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