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선박관제관서와 교신한 내용을 담은 AN의 입출항교신내용과 수기로 작성한 기관일 지에 비추어 볼 때, AN는 2014. 10. 8. 운항하지 않고 여수시 국동항에 접안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2014, 10. 8. 광양항 K-2 묘박지 해상에서 시가 39,200,000원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40,000리터를 판매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AZ이 작성한 장부에 그와 같은 기재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14. 10. 8.에 해상용 벙커C유를 판매하여 위 유류를 횡령함과 아울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