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이 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기도 한 점등도 피고인들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