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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6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1.가. 나.다. A
2.나.다.라. B
항소인
쌍방
검사
박영준(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기도 한 점등도 피고인들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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