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명령의 소급 적용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명령의 소급 적용 여부

  • 2018. 7. 17. 시행된 개정 「아동·...

1

사건
2018노14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선옥(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제5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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