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의 위증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는 등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원심이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증거 중 피해자의 위증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작성된 것으로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저촉이 된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및위피 해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