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 명령 부과 및 강간미수 유죄, 강간 무죄 판단 유지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 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강간)로도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18노131 강간, 강간미수(예비적죄명 감금)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도용민(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23.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의 위증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는 등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원심이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증거 중 피해자의 위증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작성된 것으로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저촉이 된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및위피 해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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