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파기환송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 3항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의 무효확인 부분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환송 후 당원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은 별지 제1, 3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10,370,000원 중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지급받은 보험금 2,220,000원에 대하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8,150,000원(= 10,370,000원 - 2,2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