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 보험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 B은 2010. 2. 25. 피고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24. 보험계약자를 B에서 피고로 변경함.
  • 원고와 피고는 2010. 7. 21. 피고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21. 이를 갱신하여 별지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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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4546 계약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파기환송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 3항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의 무효확인 부분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 후 당원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은 별지 제1, 3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10,370,000원 중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지급받은 보험금 2,220,000원에 대하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8,150,000원(= 10,370,000원 - 2,2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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