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5. 26.자 해임처분 및 2017. 6. 28.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2002. 4. 1. 조교수로, 2009. 10. 1. 부교수로 임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경 원고가 1 2014. 13. D에서 E(개명 전 이름: 이하 'E'이 11 5. F,
라 한다) 교수의 볼에 2회 키스하여 성추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2014. 6. 초경 석·박사 종강모임인 회식장소에서 위 사실을 재차 이야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학과 사무실에서 E을 지칭하며 '이혼했다', '성절이 저러니 이혼했다'고 말하였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