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음.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피고는 2015. 1.경 원고의 성추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2015. 6. 3.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림.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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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2847 해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양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5. 26.자 해임처분 및 2017. 6. 28.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2002. 4. 1. 조교수로, 2009. 10. 1. 부교수로 임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경 원고가 1 2014. 13. D에서 E(개명 전 이름: 이하 'E'이 11 5. F, 라 한다) 교수의 볼에 2회 키스하여 성추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2014. 6. 초경 석·박사 종강모임인 회식장소에서 위 사실을 재차 이야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학과 사무실에서 E을 지칭하며 '이혼했다', '성절이 저러니 이혼했다'고 말하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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