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결정(6급 3항)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2. 1. 입대하여 1966. 10. 3.부터 1967. 9. 29.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한 후 1967. 10. 1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16.경 피고에게 '1966. 3.경 훈련 중 사고로 복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 해당결정을 받고 신체검사결과 2007. 11. 7. '말라리아, 복막염, 좌측수부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이등급 6급 2항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이 사건